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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 알아보기

by 이점례 2023. 1. 8.

안녕하세요 이점례입니다 ^^

오늘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수료에는 매매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가 존재하고,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

 

매매 수수료

매매 수수료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익을 봤든 손실을 봤든 매수/매도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내야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증권사마다 매매 수수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해 온라인으로 매매할 경우 보통 매매대금의 0.1% 정도 떼어갑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수수료는 매매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란 주식을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갖고있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관된 주식들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개인들은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이러한 기관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거래대금당 0.004% 정도를 떼어갑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 세금의 0.25%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매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메겨지는 세금입니다. 배당을 줄 때마다 이 배당소득세를 떼고 남은 배당금만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는 조세원칙에 따른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배당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이며, 예를 들어 배당금이 1만원이라면 1,540원을 떼고 8,460원이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긴다면 연금,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 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차익분에 대해 떼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하는데, 이때는 단 1주만 매도해도 22%의 양도소득세를 떼어갑니다.

 

추가로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의무 대상입니다. 수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한 종목 수나 국가는 무관하며 1년 동안 거래한 주식의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메겨집니다. 만약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납부세액에 10%의 추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5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함을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공유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식과 관련된 수수료와 세금 정책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꿀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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