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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by 이점례 2022. 10. 27.

안녕하세요 이점례입니다 ^^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 똑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혜택이 달라진답니다 ㅎㅎ 지금부터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 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소득공제란?

세금은 소득에 따라 매겨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지불해야 하는 세금도 많고, 소득이 낮으면 지불해야 할 세금도 적습니다. 이때 본인이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혜택이 존재하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사용한 금액만큼 세금을 떼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을 때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이 들어간다고 얘기 했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결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쳤을 때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장인 A가 1,500만원을 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그러나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과 총소득의 20% 중 작은 금액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 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는 지에 따라 소득공제율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줍니다.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율 15% 30% 40%
(올해만 80%)
40% 30%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500만원의 15%, 7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만약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만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500만원의 30%,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황금비율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높다고 무조건 써야하는 것은 이것들만 써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에 유리한 황금비율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차액과 신용카드 혜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비교적 캐시백,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공제율로 얻을 수 있는 차액과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베스트 프랙티스는 25%까지는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넘어간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신용카드의 장점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을 봐야한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여 하반기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80% 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에 대하여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연말정산이 처음이신 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잔뜩 받아가봅시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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